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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1) 336-1900 |
iai20160411@hanmail.net |
운영시간 : 09:00 ~ 18:00 |
구분 |
검정항목 | 단위 |
항목당 수수료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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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및 농산가공품
| 잔류농약 | 클로리피리포스, 엔도설판, DDT, 프로시미돈, 다이아지논,카벤다짐 등 다만,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. | 1 성분 |
81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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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0 성분 |
320 성분 |
2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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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생물질 | 항생제 | 1 성분 |
4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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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성향균제 | 1 성분 | 40,000 | |||
호르몬제 | 1 성분 | 180,300 | |||
중금속 | 납 카드뮴 | 1 점 1 성분 |
4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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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(토양) |
중금속 | 카드뮴, 구리, 납 | 1점 1성분 |
10,6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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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소 | 8,7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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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은 | 18,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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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가크롬 아연, 니켈 | 18,3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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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성분 | 1점 8성분 |
80,000 |
※ 비 고
1.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2.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.
3. 의뢰기관과 협의 후 검정항목별 단가계약 등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가능하며 업무계약서(위탁계약서)에 명시하여 보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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